4월 29일부터 한방과 첩약(한약)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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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4-25 11:04본문
삼일정풍병원이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월29일부터 한방과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여섯 가지 대상 질환이 해당됩니다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최대 20일까지 처방 가능하며 본인부담률 40% 외래 환자만 해당됩니다
문의: 055)24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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