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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부터 한방과 첩약(한약)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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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4-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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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정풍병원이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월29일부터 한방과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여섯 가지 대상 질환이 해당됩니다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최대 20일까지 처방 가능하며 본인부담률 40% 외래 환자만 해당됩니다


문의: 055)246-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