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생활

입원생활

생활수칙

  • 무단외출은 절대금지하며, 필요 시 외출증 작성(간호실에 신청) 후 원무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출,외박시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환의는 꼭 환복하여주시길바랍니다.
  • 타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흡연, 음주, 소란, 취사, 도박)를 하는경우 강제퇴원 조치합니다.
  • 면회시간은 저녁 9시까지입니다. 쾌적한 입원생활을 위하여 면회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입원기간 중 해외출국, 여행 등은 절대 불가하며 퇴원 후 해외출국 하셔야 합니다.
  • 의료폐기물(알콜솜, 거즈, 기저귀 등)은 꼭 지정 폐기물 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현금, 귀금속의 분실은 본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주의혹은 과실로 병원 물품을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안전수칙

  • 낙상예방을 위하여 침대난간은 항상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취침, 식사시 포함).
  •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간호사실로 신속히 연락(5병동: 950, 6병동: 960) 주시기 바랍니다.
  • 병실 내에는 산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열기구, 가스버너 등의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하여야 합니다.
  • 소화기는 각 병동마다 복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사시간

  • 조식(07:10~07:20), 중식(12:10~12:20), 석식(17:10~17:20) 시간에 맞추어 배식됩니다.
  • 탕비실에는 공용의 전자레인지, 싱크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식사의 신청은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외부음식은 반입 불가합니다. 반드시 지켜주기시 바랍니다.

원무안내

  • 180일 이상의 장기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삭감 규정에 의하여 제한받습니다.
  • 병원, 간병비, 의료소모품(기저귀, 재활치료 패드 등 매점 구매품) 각각 결재 됩니다. 매월 10일~15일 경 진료비 발생현황을 문자로안내합니다(보호자 연락처 필수).
  • 간병인 희망하는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동간병인실 입원환자는 외박하더라도 간병비는 부과됩니다(기본병실료는 35% 부과). 상급병실입원환자는 외박하더라도 상급병실료는 부과됩니다(기본병실료는 35% 부과).
  • 입∙퇴원 당일에만 주차장의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차량1대, 보호자 면회시주차비 부과됨).
  • 보험회사 제출 등필요한서류가 있을경우,퇴원 1~2일 전 간호사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병실을 옮기고자 하는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은 병동출입카드 원무과 교환)
  • 본원은 비급여항목제품(네오드레싱,만타민주,진코발주)을 사용중입니다.
  • 비급여제품에대하여 개인보험 보장성 부분은 본원에서 판단할 수 없으니 환자분께서 가입되어 있는 개인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환자분께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발부한 병동출입카드는 퇴원시 반납하셔야하며, 분실시 본인부담금 현금 5,000원 부과됩니다.